[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다음 기일을 잡지 못하고 정지했다. 변호인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반발했고 구속 취소와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날 "불법 구속 상태가 해소돼야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 결정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 한 절차는 무효"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라 구속 취소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정하지 못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정당한 재판부에 밝히겠다"고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관할이전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을 더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시작 20여 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그러면서 "일단 진행 절차를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