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10시20분께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정부의 '국가대표 AI 개발팀' 선정 발표 이전에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해당 종목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보유 주식은 없었다.
<더팩트>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당시 이 의원은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으며,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거나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의원이 거래한 차 씨 명의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이 담겼다. 현금과 신용을 합친 매입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9일에는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 A 씨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과 차 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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