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11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 8월 1일에 박철완 검사 만난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의 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게 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서 변호사 선임을 도와달라고 했다"며 "박철완 검사의 친구이자 저의 고향 후배인, 새로 선임한 제 변호인을 만나러 간 자리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고석 변호사와의 어떤 일면식, 만남, 통화 등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이 아닌 허위이고 이미 특검에서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7~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그 중 이른바 '윤석열 격노' 회의 다음날인 2023년 8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내역을 확인했다. 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사촌인 박철완 검사의 수발신 내역도 확인했다.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놓고는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전혀 그런 통화나 접촉 로비를 하지 않았다"며 "일점일획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장담해서 드릴 수 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 첫 조사에 이어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2차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날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은 그간 충분하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 거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이제 증거에 의해 진실을 밝히는 책임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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