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08 20:18 / 수정: 2025.08.08 20:18
지난 5일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8일 기각했다. /서예원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8일 기각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8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약 40분간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 "재판부에 이야기 해놨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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