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8.08 18:16 / 수정: 2025.08.08 18:16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인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늘리고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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