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내란특검 "추가 조사로 보완"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8.08 17:43 / 수정: 2025.08.08 17:43
특검팀 "PPT 85장·의견서 110쪽 제출"
'계엄해제 국회 의결 방해' 추경호도 출석 통보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했다. /남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4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약 85장의 PPT와 약 110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에서 강조할 부분에 대해 "영장 발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구속적부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된 이후 조사가 한 번 이뤄졌고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미 구속기간이 8월19일까지 연장됐는데 적부심 청구로 마지막 구속 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출석도 요구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추 의원 등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지난달 30일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11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게 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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