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실체적 경합'을 적용한 원심과 달리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되면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1심은 금고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처단형의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며 "각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서 밟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차량 결함 등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씨가 피해자, 유족 일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보험금만으로 이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도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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