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김웅 수사 무마 혐의' 송경호 불기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8.08 06:00 / 수정: 2025.08.08 06:00
송경호·박기동·이희동 고발 3년 만에 각하
2022년 검찰 무혐의 결론…공수처에 고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송경호 전 부산고검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5일 송 전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기동 전 대구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불기소의 일종으로 고소·고발장에 따르더라도 무혐의 사유가 명백해 기소를 위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9월29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 전 의원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해 10월21일 이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인 송경호 당시 지검장, 박기동 당시 3차장검사, 이희동 당시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인사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받아 야당에 넘겼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고발장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