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조희연…이화영은 빠져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8.07 22:19 / 수정: 2025.08.07 22:19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통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포함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적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심사로,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국민의힘 의원 사면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고 한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사면대상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제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12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며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 제조업체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아 선거권·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의 같은 혐의 사건 재판이 중단된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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