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어깨통증 주장…진료 결과 특이사항 없어"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8.07 18:09 / 수정: 2025.08.07 18:09
김건희특검, 7일 오전 2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시도 이후 부상을 호소했지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7일 "특검 측이 집행을 종료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고, 접견 도중 강제인치에 따른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다"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오전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처음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특검에 출석하라고 적극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특검 측에 상황을 통보했다. 이후 특검팀 및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체포영장 집행절차 등을 협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 의사로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지휘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인치를 완강하게 거부해 계속 할 경우 부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 중단을 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3대 특검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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