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 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후보가 공공기관에 성소수자가 반드시 30%를 넘길 수 있도록 말했다'며 허위사실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전 씨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 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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