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최근 온라인 폭파 협박글과 112 거짓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일 경찰 지휘부에 "거짓신고 행위 등에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발 협박 등 허위 게시글과 112 거짓신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며 "경찰력 낭비로 민생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36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때문에 직원과 시민 등 4000명이 긴급대피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백화점 전층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협박글을 작성한 중학교 1학년 A 군은 제주 자택에서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11시15분께 한 유튜브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내용의 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가 폭파 지점을 명시하지 않아 다음날인 6일 오전 6시께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신세계백화점 용인점 등 전국 13개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IP를 추적해 경남 하동에 거주하는 20대 B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께서 거짓신고 행위 등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