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이른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 정보사 측이 "정보망 복구를 위한 정상 작전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를 방문해 현장조사하면서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보사 요원 2명이 지난해 11월 말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발생한 사건으로 특검팀은 북한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등 북한과 '통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정보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을 방문한 이유는 현지 첩보원과 협조자를 만드는 등 망가진 공작망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다.
국방부도 지난해 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보사의 몽골 출장은 적법한 대외활동이었으며, 비상계엄이나 대북 공작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시 정보사 안팎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등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보망 복원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벌일 이유가 크지 않고, 몽골 지역만을 방문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같은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과 '통모'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입증될 경우 외환유치죄 적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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