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협조 요청이 와서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음에도 진상을 밝히는데 의장이 직접 출석해 협조하는 것이 특검 출범 정신과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기도 하다"라며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 이후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이고 정치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묻자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왔다.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대해 답하도록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조사해 계엄 해제 국회 의결 상황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11일엔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우 의장은 오후 10시 56분쯤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자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우 의장은 국회 본청에 진입해 12월 4일로 넘어가는 자정쯤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0시 30분쯤엔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요구안 안건이 올라온 이후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쯤 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돼 비상계엄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