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출석 7시간반 만에 피의자 신문 종료
  • 정채영·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8.06 18:41 / 수정: 2025.08.06 18:41
조서 열람 마치면 귀가
김건희 여사가 출석 7시간3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출석 7시간3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가 출석 7시간3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6일 오후 5시46분께 "김 여사의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의 지각 출석으로 10시23분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중간 4번의 휴식 시간도 가졌다.

특검은 오전 10시23분께 조사를 시작해 11시59분까지 김 여사의 오전 조사를 벌였다. 오전 조사 중간에는 10분간 휴식을 취했다.

김 여사는 직접 가져온 도시락과 특검 측이 준비한 김밥으로 식사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오후 조사에서는 2시14분부터 10분, 2시39분부터 30분, 4시20분부터 10분 총 세 차례 휴식 시간을 가졌다.

조사는 휴식 시간 1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

휴식을 취한 이유를 묻자 문홍주 특검보는 "그때그때 피로도가 쌓이는 것에 따라 적절히 쉬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1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고 호소해 압축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사장법 위반), 공천개입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로비 의혹(알선수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앞서 건강 문제를 들어 시간 조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심각하게 건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조사에는 특검 측에서는 검사와 속기사,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답한 걸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감사하게도 특검 측 검사들이 여러모로 배려해 줘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오는 7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중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며 "수사를 잘 받고 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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