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랑제일교회 추가 압수수색…'사제 금고' 확인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8.06 15:06 / 수정: 2025.08.06 15:06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전날 전광훈 등 7명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의 한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건물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거주지로 알려졌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의 한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건물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거주지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교회 관계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 중 발견한 사제 금고를 열기 위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고 내부에는 내용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끝났다"며 "(금고) 내용물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등 7명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또 다른 극우 성향 유튜버 김모 씨와 손모 씨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석 기자
전 목사 등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석 기자

전 목사 등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선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직전인 지난 1월18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불법이라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21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전혀 관계없고, 서부지법에 진입한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며 "그럼에도 오늘 압수수색을 당해줬고 언제든 소환하면 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와 이모(48) 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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