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외환 의혹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오늘은 아마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조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이 출석하기 전에 외환 관련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노 전 사령관도 지금까지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특검이 외환 관련 부분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방조혐의를 받는 제3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특정 시기에 항상 특정한 사람과 통화했다면 이 사람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냐"며 "다만 통상 이런 사람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화 대상자를 아직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할 당시 노 전 사령관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고, 이 인물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면서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또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특정 조사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은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해산해 고발할 수 없는 경우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위증이라고 판단 된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두 달간 운영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증언한 내용이 위증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해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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