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제대 후 자리 보장' '입영연기' 요구…"수련 연속성 위해"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8.04 17:03 / 수정: 2025.08.04 17:03
환자들 "환자 피해준 전공의 특혜 안돼"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4일 국회 세미나를 통해 군 전역 후 수련하던 병원으로 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 수련 연속성을 위해 입대 연기 등 입영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세미나. /사진=이준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4일 국회 세미나를 통해 군 전역 후 수련하던 병원으로 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 수련 연속성을 위해 입대 연기 등 입영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세미나. /사진=이준영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 세미나를 통해 군 전역 후 수련하던 병원으로 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수련 연속성을 위해 입대 연기 등 입영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집단 사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공의들에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의료계는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추천해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백동우 공중보건의사는 전공의로 일하던 중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당시 수련병원을 그만두고 현재 대구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다. 백 씨는 자신과 같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이 전역 후 원래 수련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전공의 1만3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집단 사직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인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지만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됐다. 이들은 오는 9월 복귀해도 영장을 받으면 입대해야 한다. 제대 후 수련하던 병원에 본인 자리가 남아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는 "올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영한 전공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은 연차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 입대한 전공의들 전역 시점에는 아래 연차들이 진급을 해 기존 병원으로 복귀가 어렵다"며 "중간 연차로 복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씨는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당수가 일반의로 남거나 여건이 더 나은 인기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며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핵심 진료과는 기존에 수련받던 병원이 아닌 경우 진료 환경이 다르거나 지원 인력이 부족해 병원을 쉽게 바꿀 수 없다. 훼손된 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해 올해 입영한 700여명 의사들이 전역 후 수련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수련을 연속적으로 받기 위해 입영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이번 의료 대란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유예가 취소 돼 이미 군 입대를 했거나 기약 없이 대기 중인 상태다. 군 미필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를 한다해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을 해야 하므로 수련 연속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군미필 전공의들 경우 수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입영 유예를 허용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에게는 제대 후 원래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일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입영 연기와 제대 후 수련하던 병원으로 자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집단 사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사직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전공의들에 입영 특례를 줘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
4일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입영 연기와 제대 후 수련하던 병원으로 자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집단 사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사직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전공의들에 입영 특례를 줘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

한 이사는 전공의들 3대 요구안 중 하나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위한 논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3대 요구안이 이뤄진다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무리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논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 환경 개선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 사직 방식으로 피해를 준 전공의들에 특례를 줘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곽점순 한국유방암총연합회 명예회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1년 6개월동안 유방암 환자들은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해 질환이 악화하거나 암이 재발했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자신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를 볼모 삼은 전공의들에 입영 특례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공의들은 특례를 제공받고 제 자리를 찾아가려 하는데,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 피해에 전공의들은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 제공은 집단 사직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와 싸우더라도 집단 사직으로 국민을 볼모 삼지 않아야 한다. 집단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닌 정부와 국회가 집단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입영 특례 등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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