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수의 벗었다는 윤 측…특검 "체포 저항 목적이었다"
  • 정채영·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8.04 15:58 / 수정: 2025.08.04 16:34
특검 "촬영은 채증 목적…재집행할 것"
윤 "임의로 촬영…재발 시 법적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더위 때문에 수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달리 체포에 대한 저항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은)수의를 벗고 있던 것이 체포에 저항할 목적이 아닌 더위를 식히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같은 취지의 상황 설명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당시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반발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현장에서) 설명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체포를 방해하려고 하면 그것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기 때문에 채증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촬영을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출석 안 하는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기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사한 것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참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임의로 촬영했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과 협의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1일 오전 8시4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영장 집행 중이던 11시30분께부터 한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이다. 영장 재집행을 계획 중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출석일인 6일을 제외한 5일이나 7일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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