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영장, 검찰서 3차례 반려"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8.04 12:56 / 수정: 2025.08.04 12:56
영장 반려 후 3차례 보완수사 요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결정한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신청한 영장들이 청구가 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세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국수본부장은 "(경찰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신청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왔다"며 "계속 진행이 안되는 걸로 보고 임의수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들이 있어 수사 진행을 다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4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내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일부 송치했다.

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방심위 전 팀장 탁모 씨와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지모 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3명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민원 넣은 의혹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juy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