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출석 비공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8.04 13:11 / 수정: 2025.08.04 13:11
지난달 25일 이후 두번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중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중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전 장관의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오후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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