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무 중 함정에서 삼겹살·소주로 술판을 벌이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돼 2020년 경위로 승진했으며,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해지방해경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경리사로 근무했다.
해경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A씨에 대해 6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과 함께 약 67만원의 징계부가금(대상금액의 3배)을 부과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A 씨는 승조원 급식비로 소주·맥주 등 주류를 구입해 함정 내에 반입하고, 3개월 간 네 차례에 걸쳐 승조원들과 저녁식사 시간에 삼겹살을 먹으며 단체로 술판을 벌였다. 또 출동 기간 중에 오징어 낚시를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CCTV를 걸레로 가리기도 했다. 중국 어선 검문 과정에서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에게서 홍어, 간재미 등 어획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함정 내 음주는 사기 진작 목적이었고, 급식비를 유용하거나 어획물 수수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함정 내 음주 금지에 대한 반복 지시가 있었음에도 약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음주한 행위는 사기 진작 목적이 아닌 지시 위반"이라며 "함정 내 반입 부식의 수량 및 단가를 조정해 주류를 반입한 것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즉 '예산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 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경비 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 기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A 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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