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서울 가리봉동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업소를 개조해 함께 살던 50대 중국출신 귀화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 이후 목격 진술 등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A 씨가 폭력을 휘두른다며 두 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 26일에도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직후 연락이 두절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날 B 씨가 "A 씨와 말다툼 했는데 해결됐다"고 말해 더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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