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들 집시법 위반 송치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8.01 18:04 / 수정: 2025.08.01 18:04
전농 간부 8명, 집시법 위반
지난해 12월, 올해 3월 혐의 적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024년 12월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개방 농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경력과 대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024년 12월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개방 농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경력과 대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집회 신고 없이 트랙터 시위를 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등 8명이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원오 전농 의장과 최석환 사무국장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하 의장 등 전농 간부 8명은 지난해 12월2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려 서울에 진입한 뒤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신고 없이 집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월25일 서초구 남태령고개 일대에서 트랙터를 싣고 18시간가량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과 3월15일 두차례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이름븥인 트랙터를 몰고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상경 투쟁을 벌였다.

전농은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트랙터 진입을 시도했지만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제한적으로 서울 진입을 허용한 트랙터 10대는 경찰의 차벽에 막혔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전농 측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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