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일 오전 9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포토라인엔 안 세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7.31 16:18 / 수정: 2025.07.31 16:18
내달 7일까지 유효
10시 대면 조사 목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박상진(왼쪽), 문홍주 특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박상진(왼쪽), 문홍주 특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인원은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3명이다.

문 특검보는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예상하기 때문에 9시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은 구치소이며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서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체포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지하로 이동하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는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특검보는 체포 절차를 놓고 "처음에는 임의 출석을 권유해 볼 수 있다"며 "안 된다면 교도관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종적으로 불응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 특검에서 어떤 사건부터 조사하는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30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떤 연락도 특검팀에 취하지 않은 채 출석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출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3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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