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심사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31 14:12 / 수정: 2025.07.31 14:12
군·경 관계자 제외 첫 내란 혐의 적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는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오후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등 내란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계엄 사후 대책·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에도 연루됐으나 이번 영장 발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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