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1일 '12·3 비상계엄' 계엄 해제안 국회 의결 방해 의혹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라며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조사해 계엄 해제 국회 의결 상황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 간 국회를 관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우 의장은 오후 10시 56분쯤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자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 월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 본청에 진입해 12월 4일로 넘어가는 자정쯤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0시 30분쯤엔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개의 준비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이를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의 대치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요구안 안건이 올라온 이후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쯤 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만일을 대비해 본회의장 문을 열어두고,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돼 상황은 종료됐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계엄에 반대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해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