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30 15:29 / 수정: 2025.07.30 15: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판결 확정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로 지급되지 않게 막아달라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고, 위자료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때도 있다.

이에 맞서 패소한 피고 측에서는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 가집행을 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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