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원사주' 류희림 재수사해야"…검·경에 촉구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7.29 14:20 / 수정: 2025.07.29 14:20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며 "양천서와 서울남부지검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를 즉각 재수사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돼 양천서에 이첩됐지만 소극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1년6개월의 뜸 들인 수사 결론이 '혐의없음'이라 그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사주된 민원이라면 당연히 진정한 민원이 아닐 뿐더러 민원사주가 사실이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애초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라며 "양천서의 불송치 논리라면 경찰서장, 검찰총장이 가족, 친인척을 동원해 고발 또는 기소를 사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이제라도 민원사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4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가족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회피 신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계인을 통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한 심의 등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사주 의혹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판단을 피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달 사임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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