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공직·기업 직권남용·배임 수사 신중히"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7.29 11:10 / 수정: 2025.07.29 11:10
"공직·기업 기피 현상…소극 행정·경영위축 유발"
법무부가 공직자나 기업인의 정책·경영상 판단을 사후에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으로 수사할 때 사건 처리에 신중하라는 지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법무부가 공직자나 기업인의 정책·경영상 판단을 사후에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으로 수사할 때 사건 처리에 신중하라는 지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나 기업인의 정책·경영상 판단을 사후에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으로 수사할 때 사건 처리에 신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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