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양식 변경에 동료 퇴직까지…업무상 사망 인정된 소방관리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7.27 09:00 / 수정: 2025.07.27 09:00
법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인용
'단기간 업무상 부담, 심혈관질환 유발 개연성 있어'
2n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
2n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이 보고서 양식이 바뀌면서 업무가 과중돼 사망한 소방관리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모 주식회사의 소방관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4월17일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의 배우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022년 12월12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돼 있다. 다만 회사 대표는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A 씨의 출퇴근과 관련해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보고서 작성시 추가 근무'라고 기재했다. A 씨는 보고서 작성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았는데 대개 추가적으로 2시간 가량 서류 업무를 본 뒤 8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A 씨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A 씨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7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전 1주를 제외한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6분인데 비해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과로 기준 30%에 미치지는 못 하나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전체 출근일 기준 30%가 되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의 진술에 따라 업무시간 증가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소방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집중 점검 및 신규보고서 양식 도입이 있었고 동료 2명의 퇴사하면서 업무 범위는 물론 책임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한 심혈관질환 유발의 개연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약 2주 전부터 법령 변화에 유의하면서 숙달되지 않은 양식으로 새로운 보고서 작성해야 해 기존보다 높은 강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의 퇴직과 업무량 증가도 A 씨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점검에 필요한 시설물에 방문해 실제 점검하는 것이 A 씨의 주된 업무였기에 실근무일 80%가 출장 업무였던 점 재판부 결정에 고려됐다. 이동시간과 부족한 휴식 등이 A 씨에게 피로 누적을 시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현장 직원에서 갑질과 폭언 등의 스트레스와 같이 분쟁에 휘말렸던 A 씨의 상황도 감안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팬앤스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5개 보러가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