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특검에 '국방부 괴문서 처벌' 의견서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7.25 12:47 / 수정: 2025.07.25 12:47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25일 특검팀에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검찰단 소속 군법무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2쪽 분량의 이 괴문서는 채 상병 순직 두 달 뒤부터 국방부에 퍼졌던 것으로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6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괴문서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실 및 검찰단 소속 군법무관들(성명불상자)은 괴문서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군검사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적도록 했다. 또 '윤석열 격노'를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기재하게 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김동은, 허호재는 2023년 7월 24일 해병대 1광역수사대를 방문해 그 때까지의 수사경과를 고지받았고, 허호재는 '민간에서 이런 안전사고 사안에서 사장 등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격노'는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의 최근 특검 진술로도 확인된다"며 "괴문서 작성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채상병 사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괴문서가 국방부 정책실에 의해 민간자문위원들까지 배포되면 기재된 허위사실이 유포돼 박 대령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법무관들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인 수사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법무관리관실에 제공해 괴문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오는 31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다. 같은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VIP) 격노설'을 처음 폭로했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심 3차 공판을 이틀 앞둔 9일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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