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7.24 00:00 / 수정: 2025.07.24 00:0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의원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의원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의원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민주당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탈당한 B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당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입당 당시 제출한 원서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복당 원서를 적었으며, 추천인란에는 본인의 이름을 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당 원서에 서명도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서관은 A 씨가 허위로 작성한 B 씨의 복당 원서를 받아 민주당 서울시당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입당 원서나 복당 원서는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제출만을 대신하는 경우가 보통"이라며 "제3자가 대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B 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점,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별도의 의사 확인 없이 B 씨의 복당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B 씨가 약식명령 발령 이후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 씨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