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서울청장에 '포고령 따라야한다' 말한 적 없어"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23 20:54 / 수정: 2025.07.23 21:21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재판
"김봉식, 의원 포함 전면 통제 지시" 증언도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 따라야 한다고 말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 /국회=박헌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 따라야 한다'고 말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 따라야 한다'고 말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이윤제 특검보가 출석했다.

오전 재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김 전 청장과 주진우 당시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동석한 인물이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포고령이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다. 계엄의 효력에 대해 대체적으로만 말씀드렸다"며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이고,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차장 등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검토 결과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후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경찰 기동대 소속 정 모 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경정은 포고령 발령 직후 2차 국회 출입 전면 통제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 "김 전 청장이 무전으로 일절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친절하게 국회의원을 안내하면서 국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계엄 당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정 경정은 기동대원 4명이 전면 통제 이후 담을 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회의원 2명을 '고착'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정 경정은 특검팀이 '고착'의 뜻을 묻자 "실질적으로 이동을 못 하게 막는 것"이라며 "네 명이 에워싸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