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수사 증거 확보와 치안 현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관 착용기록장치(보디캠)를 전면 도입한다. 그동안 보디캠을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하던 경찰관들의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까지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이후 첫 공식 도입이다.
경찰은 KT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찰·기동순찰대·교통경찰 등에 보디캠을 무상 지급하고, 중앙 서버와 연동된 영상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보디캠 도입으로 양질의 수사 증거 확보는 물론,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찰관들이 개인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지난 3월 기준 2000대 정도다.
보디캠 영상은 촬영 즉시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되고, 암호화돼 저장된다. 경찰은 영상 임의삭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거물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권력 집행과정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촬영 사실을 불빛과 소리로 반드시 상대에게 알리고, 영상은 30일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행정 효율성도 개선된다. 보디캠 입출고 기록과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 절차는 자동화된다. 경찰은 업무 처리 시간도 건당 약 30분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집된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주요 사건정보 추출,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식별, 안면인식 등을 고도화된 치안 업무 처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디캠 도입은 증거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훈련 영상 자료로도 활용돼 경찰의 법 집행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