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모든 재판 중단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22 13:19 / 수정: 2025.07.22 13:19
22일 3차 공판준비기일서 '추후지정'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추후 지정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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