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 신고하면 최대 5억원…"조직성 범죄 근절"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7.22 12:02 / 수정: 2025.07.22 12:02
경찰청 국수본, 검거보상금 대폭 상향
"경찰 노력만으로는 한계…제보·신고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마약 조직 근절을 위해 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늘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 또는 제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총책을 검거할 경우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마약 조직 검거에 따른 보상금은 50㎏ 이상 마약 압수 시 기존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과 각종 리딩방 사기, 마약 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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