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재판 진행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우성 특검보가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기일에 이어 법원 휴정기에 공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장 특검보는 "내란죄의 성격에 따라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할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에 회피 종용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 의사가 없어 보여 추가 기일 지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정기 내 모든 변호인의 개인 일정이 있는 건 아니니 누구라도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출석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라도 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휴정기 추가기일 지정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 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그 자리를 대체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장 특검보를 향해 "중간에 들어와서 모르시나 본데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이 모두 일정을 합의해서 정한 재판기일"이라며 "신속 재판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 성숙도에 비춰보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방청석에서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하고 윤석열은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입니까. 부정선거가 내란이다"고 외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시면 안된다. 글로 써서 내시면 판사들이 다 읽어본다"며 "더 말씀하시거나 하면 퇴정 명령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방청석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재판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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