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직고용 인정…소송 12년 만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7.21 06:00 / 수정: 2025.07.21 06:00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소송 12년 만에 직고용을 인정받았다./더팩트 DB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소송 12년 만에 직고용을 인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소송 12년 만에 직고용을 최종 인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와 삼성전자서비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2004년 6월1일부터 수리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를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 1300여명은 파견 2년이 지났으므로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로서 지위 확인과 고용 간주일부터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13년 7월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오로지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해서만 사업을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간접적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수리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한 사실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이 2004년 6월1일부터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고 2006년 6월1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이 사건으로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을 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1심에는 1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지만 2018년 대부분 직고용되면서 2심에는 4명만 참여했다. 이중 3명은 대법원 심리 도중 소를 취하했다. A 씨는 현재는 퇴사한 상태지만 법원은 직접고용관계 성립 판단에 영향은 없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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