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허위공문서 등 혐의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7.20 15:55 / 수정: 2025.07.20 15:55
지난 18일 긴급체포…도주·증거인멸 우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팀은 20일 오후 2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김 사령관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았으며 당시 작전 목적은 오로지 오물풍선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문서 작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 미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항변했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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