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 할당제는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7.20 14:22 / 수정: 2025.07.20 14:22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 한의대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출신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A 씨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지방대·지역균형인재육성법 시행령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은 그 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은 그 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대한 공익성을 띠므로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고 규정된 비율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이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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