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의혹'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7.18 18:20 / 수정: 2025.07.18 18:20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무죄 확정된 사례다./더팩트 DB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무죄 확정된 사례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무죄 확정된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만배 씨의 부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에 취임해 성과급 40억원을 약속받고 연봉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대장동 주민을 동원해 본회의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도록 배후조종하고, 반대하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 투표 집계 결과 조례안이 부결됐으나 시스템 고장을 이유로 거수 투표로 통과시키는 등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주민 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가 심리하는 대장동 의혹 본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선고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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