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모해위증' 김계환 구속영장…"증거인멸 가능성"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7.18 17:06 / 수정: 2025.07.18 17:06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계환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하루 만이다. 특검 출범 이후 첫 번째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 관계자는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 10시간30분 동안 조사했으며, 같은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 이후 17일 김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비롯된 '윤석열 격노설'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달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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