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 약 6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4시 10분께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심문은 10시 15분 시작해 12시 23분께 한 차례 휴정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송진호·김홍일·김계리·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장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도 100여 장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내내 법정에서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끝무렵에는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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