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태광산업의 이사진이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과 교환사채(EB) 발행이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은 회사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에서는 EB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정당한 경영 판단인지, 주주 권익을 침해한 행위인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회가 인수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EB 발행을 의결했다"며 "이는 상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고, 대규모 자사주가 사실상 헐값에 처분돼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B 발행은 2대 주주의 경영 참여를 막고 지배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태광산업 이사 측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대응해 신사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EB 발행 가격에 대해서도 "시가 이상으로,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며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광산업은 최대 주주가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EB 발행으로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트러스톤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는 합리적 경영 판단 행위이므로 오히려 선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사모펀드인 트러스톤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전량을 기반으로 3200억 규모의 EB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안건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 충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발행 대상자와 목적이 불명확한 공시로 대규모 자사주 활용이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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