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농지법 위반 의혹에 "현지 지인과 30년 같이 농사"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7.18 13:29 / 수정: 2025.07.18 13:29
서명옥 '직불금 수령한 실 경작자 따로 있다' 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인 가족과 30년간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후보자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인 가족과 30년간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후보자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인 가족과 30년간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18일 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언급한) 지인 A씨 부인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지인께서는 소유권만 바뀌었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며 "농사를 지은 건 지인 A씨이고 후보자는 종종 가서 돕는 형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경작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실제 경작자인 지인 A씨가 2005년에 2008년까지 또 2012년에도 직불금을 수령해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에 온 나라가 직불권 문제로 떠들썩해진 후 규정이 바뀌었다. 실 경작자가 마을 이장에게 직접 가서 경작 여부를 확인받아야 직불급 수령이 가능해졌다"며 "결론은 공식적인 실 경작자는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 A씨임이 명백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남편이 80년대 후반기 봉평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하고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가족만으로 노동력이 어렵고 주요하게 농작업을 해야 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 같은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친구들이 같이 가서 많이 진행을 했다"며 "그것도 부족할 경우 결국은 현지에 계시는 공동 경작하셨던 분과 또 그분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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