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 김모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양 총괄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총괄의 발언이 한 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양 총괄에게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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