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법원에 무단 침입하고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과 합세해 법원 청사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물리적 공격을 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걸로 보인다"면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 손상 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가해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법원 침입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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