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김계환 모해위증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령 측은 이른바 '괴문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도 특검에 전달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지난 16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VIP) 격노설' 외에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사령관이 지난해 2월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내용이 허위가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계환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 요청해 넘겨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는 김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령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도 전달받았다. 12쪽 분량의 이 괴문서는 채 상병 순직 두 달 뒤부터 국방부에 퍼졌던 것으로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특검은 이 문서 작성자와 지시자와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박 대령 측은 모해위증 사건 뿐 아니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놓고도 특검에서 추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다. 같은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VIP) 격노설'을 처음 폭로했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심 3차 공판을 이틀 앞둔 9일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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