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2주 연속 불출석…특검팀 "구인해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7.17 13:12 / 수정: 2025.07.17 13:12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공판 모두 불출석
변호인 "윤, 어지럼증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구인 영장 청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같은날 열린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약을 먹었고, 어지럼증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으로 재판정에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는 위헌적"이라며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 동안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여해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채 거듭 불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청구 등 적극적인 재판 진행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하계 휴정기에 추가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휴정기는 재판부, 검사, 변호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실무관, 법정 경위, 호송 교도관들도 이에 포함되고 그들에게 휴식을 취할 기회를 주는 것이 휴정 취지"라면서 하계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남기기로 하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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